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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85만 저소득세대에 건보료 경감 실시”

공단, 농어업인과 생활이 어려운 세대 대상

농어업인과 소득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대상 범위도 확대·실시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2일 농어업인과 소득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 실시하는 보험료 경감기준을 지난 1월부터 확대·실시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농어업인 경감률을 30%에서 40%로 확대해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61만세대에 연간 456억원을 추가로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모자세대 등 소득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한 재산과표 경감기준을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높여, 추가로 24만세대에 연간 93억6천만원의 보험료 등 총 119만세대에 연간 984억원의 보험료가 경감된다.
 
한편, 65세이상 노인세대 등 주민등록자료로 확인이 되는 세대는 공단에서 일괄적용하지만 주민등록 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모·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55세이상 여자단독세대 등은 경감혜택을 받으려면 호적등본 등 입증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면 신청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