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위험군 사례관리 대상기준인 ‘급여일수 700일’은 대상자의 의료이용 특성이나 현재의 정책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급여일수 보다는 외래 내원일수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중증도를 반영한 새로운 선정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선택병의원 이용자의 사례관리 강화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도경)’ 보고서를 공개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적정 의료이용 관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은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의료이용행태 개선 등 수급자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해 왔다.
사례관리 수행과정 중 관리 대상자의 선정은 사례관리 사업의 첫 번째 단계로 사업 결과 및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의 하나다.
하지만 대상자 선정은 질환의 중증도는 반영되지 않고 진료일수 등 의료이용량만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중증도가 높아 의료이용이 많을 수 밖에 없는 대상자도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다.
또한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기준과 선택병의원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도 달라 선택병의원제도 대상자에 선정돼도 사례관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 2018년 기준 선택병의원 대상자의 14.4%만 고위험군 사례관리 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다.
현행 급여일수 기준의 고위험군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기준에서는 투약일수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하게 되면서 실제 내원일수나 총 진료비가 많지 않은 대상자가 선택병의원 대상으로 상당수 포함되고 있다.
황도경 연구위원은 “복합 만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의 외래 및 약국 이용일수는 기본적으로 700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급여일수 기준만으로 과다이용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투약일수는 고위험군 대상자 선정 기준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기존의 과다 이용자 선정기준 기준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질병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의료이용 횟수(다빈도 이용자)나 특정 질환(예: 정신질환), 또는 특정 서비스 이용자(예: 물리치료)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계가 있다.
즉 질환 대비 진료비 지출이 많으며 부적정 의료이용행태를 보이는 대상자를 선정해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증도를 반영한 새로운 선정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끝으로 황 연구위원은 “선택병의원제도가 외래 과다이용자 관리를 목적한다면 현행 급여일수 기준에서 내원일수 기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와 연계해 연장승인 기준도 동일한 잣대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