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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사회, 수의사 처방 '동물용의약품 확대' 서면 의견조회 중단 촉구

농축부, 동물용의약품 지정 협의회 회의 취소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7일 농림축산식품부(농축부)에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를 위한 서면 의견조회 절차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사태 종식 후 관련 단체와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본 조치는 지난 13일 농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협의회 회의를 전격 취소하고 기습적으로 서면 의견조회로 대체하려는 시도에 따른 조치이다.

지난 16일 동물약국협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된 반려동물보호자 중 동물병원에서의 접종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에 80.6%가 답했으며 동물병원에서만 반려동물 예방접종을 하는 것에 67%가 반대하고 동물병원에서만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면 예방접종 하는 비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54%가 답했다.

김성진 동물약품이사는 “코로나19의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는 물론 온 국민이 합심하고 있는 때에 반려동물 보호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수의사에게 동물용 의약품 독점권을 부여하는 농축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농축부는 동물병원의 깜깜이 진료에 대한 내역 공개나 진료비∙약품비 폭리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의 기본이 되는 다빈도 의약품에 대한 가격 장벽은 낮추고 소비자 접근성은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