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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100/100제도 연구사업 대상 삭제” 요청

의협, 연구사업 검토의견 제시…간담회 합의내용 조만간 발표

내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연구내용이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 모임이 이뤄진 가운데 공단에서 제시한 연구사업 방안에 대한 의협의 입장이 나왔다.
 
또한 2일 개최된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단체장간 간담회의 기본 합의내용은 공단에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은 2일 개최된 공단이사장과 의약단체장간의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첫 회의에 앞서, 공단이 먼저 제시했던 연구사업 방식에 대해 검토의견을 냈다.
 
공단이 먼저 제시했던 연구사업 방식에 대해 의협은 5개 연구사업 과제중 보장성 확대방안과 관련, 비급여 및 100/100 사안은 연구사업 대상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보장성 확대 방안중 100/100 문제는 복지부가 이미 ‘건강보험혁신 T/F팀’을 구성, 연구중인 사안이므로 이 문제를 연구사업에서 삭제하는 것이 비용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요양기관간 보상의 적정화 방안’ 연구를 위해 당초 공단에서 제시했던 세부 과제에는 *요양기관 종류별로 기관간 차이 분석(투입자원과 비용, 환자수와 수입 등) *적정진료를 위한 지침 마련(진료량 및 내용과 투입자원) *단골기관등 적정진료 및 환자분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규제방안 등이 포함됐었다.
 
특히 의협은 오는 6월경으로 예정된 상대가치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이번 연구사업 지원과제에 새로 포함시키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최근 연대의료법윤리학연구소에서 제출한 ‘단체계약제 도입을 위한 합리적 방안’ 최종 연구용역보고서에 의거,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범위에 환산지수 뿐만아니라 심사기준 등 비용 산출근거가 되는 주요 요소들을 일괄 계약하는 단체계약제 도입도 연구사업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이외에 기획단의 운영시기와 관련해서 당초 공단은 3일부터 곧바로 시작할 것을 제안했으나, 의협은 제반 준비상황을 고려해 오는 14일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같은 의협의 입장은 공단과 의약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기획단의 세부 논의과정을 거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연구사업 과제로 최종 확정된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