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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기관 진료비청구 S/W 선택폭 넓어진다”

심평원, 3월부터 S/W 검사기준 추가·일제 갱신도

진료비 청구 S/W에 대한 요양기관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6월3일부터 인증제가 실시됨에 따라 요양기관의 예기치 않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검사받은 S/W가 일제히 갱신된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제1차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향후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청구 S/W 소비자인 요양기관의 업체 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S/W검사기준을 추가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을 통해 요양기관은 S/W 업체 폐업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난립한 업체 가운데 질 좋은 S/W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심평원은 “청구 S/W 소비자인 요양기관이 S/W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은 이동통신의 경우 번호이동성제도에 버금가는 것으로, 선택권 확대에 따라 S/W 업체의 품질경쟁도 촉발시킴으로써 S/W 질 향상과 유지보수서비스의 향상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위원회에서는 오는 6월3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청구 S/W인증제에 따른 요양기관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청구 S/W검사제도를 통해 인증 받은 42개 프로그램에 대한 일제 갱신에 착수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오는 3월부터 4월까지 지난 2002년 4월부터 인증받은 42본 S/W를 대상으로 변화된 청구환경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업무를 실시, 인증을 갱신할 예정”이라며 “추후 재확인된 적정청구프로그램을 5월중에 요양기관에 구축케 함으로써 진료비 청구권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확인된 경우 최신검사기준이 적용된 S/W는 당연히 재인증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중외정보기술의 의원용 청구S/W인 1본에 대한 적정결정을 내려 지난 2002년 4월부터 지금까지 적정인증을 받은 S/W는 모두 42본으로 늘어났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