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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시경 1회용 치료재료 수가 개선 착수

2006년 이후 고정, 심평원 개선 연구 용역 발주

심평원이 관절경·복강경·흉강경 수술시 사용하는 1회용 치료재료의 수가 개선에 나선다.


과거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이 1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이었던 만큼,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할 만한 수준의 적정보상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관절경·복강경·흉강경 수가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건강보험에서 치료재료는 원칙적으로 관련 행위에 포함돼 있으나, 일부는 개별 및 정액(품목별 또는 유사 행위별로 묶은 일정금액)으로 별도보상하고 있다.


관절경·복강경·흉강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2006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정액수가로 등재됐으나, 치료재료 중 청구금액 상위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도입 이후 재평가 및 개정된 적이 없고, 코드별 정확한 품목내역도 정비돼 있지 않다.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환자의 안전 등을 고려한 정액수가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2018년 복지위 국감에서 윤일규 의원은 “주사기 재사용으로 집단 C형간염이 발생했던 다나의원 사태의 악몽을 잊어선 안 된다”며 “1회용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설정할 때 재사용횟수를 고려하는 것은 심평원이 나서서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부추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해당 고시가 2006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건, 적정보상을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며 복강경·흉강경·관절경 하 수술 치료재료 정액수가 개선을 촉구했었다.


내시경 관련 협회·학회들도 동 치료재료 수가 관련 수술·진료과별 특성 등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상황.


심평원은 “관절경·복강경·흉강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수가에 대한 현황, 문제점 등을 파악·분석해 수가 개선을 위한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효율적인 재평가 관리체계를 수립하겠다”고 연구 목적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진행되며, 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