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도의 피임시술 조항이 삭제되고 의사의 임신중절행위에 대한 규제범위가 확대되는 등 저출산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들이 정비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저출산·고령화T/F팀장, 비례대표)는 3일 “국가주도의 인구억제정책 중심의 ‘모자보건법’을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으로 바꿔, 12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법률 개정안 이유에서 “현행 모자보건법은 과거 국가주도의 인구억제정책 중심의 법률로서 당초 법률의 제정취지인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양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성보호에 치중했던 기존 법률을 벗어나 보호대상을 모성과 자녀로 동등하게 규정함으로써 모와 자의 법적 형평성을 기했다.
특히 그 동안 인구억제정책 차원에서 국가주도하에 시행해왔던 ‘가족계획사업’을 탈피해 저출산·고령화의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 진정한 가족의 보건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족보건복지사업’의 내용을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억제정책 차원에서 시행해온 국가주도의 피임시술 조항이 삭제돼 시술을 원하는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그 동안 수술요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이외에 약물요법에 의해서도 인공임신중절행위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그 규제범위를 확대하고, 인공임신중절행위의 허용대상에 ‘태아의 질환이 태아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를 추가해 엄격한 조건을 부가했다.
법안은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제정하고, 임신·분만·수유 등에 있어서 모성과 자녀의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해 그 가족도 건강관리에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등 모자건강 관리에 있어 가족의 책임성을 강화시켰다.
미숙아를 비롯해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신생아집중치료센터’를 지정·육성토록 의무화하고 ‘신생아집중치료센터’의 종류와 지정기준, 지정취소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산후조리원의 개설신고 및 인력기준, 행정처분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했고 국가의 경비보조 대상에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지원에 소요되는 비용과 신생아집중치료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됐다.
안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춰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가족보건복지의 증진을 기하고 미숙아 등의 치료·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게 법개정의 기본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