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원 납부를 공식 통보 받은 서울시의사회는 행정소송과 함께 의협에 과징금 출연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금지행위와 관련 ‘진단서 등 각종 수수료 인상’ 제시로 따른 과징금 5억원을 통보함에 따라 지난 13일 제1차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민석 부회장과 박상호 의무I이사, 이관우 법제이사, 유혜영 재무이사, 좌훈정 홍보이사, 김종진 원장(전 의무I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의사회는 과징금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과 과징금집행정지 가처분신청·분할납부 신청 및 고등법원행정소송은 이번주 중 변호사와의 논의해 신청기일확인 및 자료보완 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결정문을 받고 난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로 되어있어 서울시의사회의 이의신청은 늦어도 5월 4일 이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정위가 통보한 납부기한인 6월 2일까지 과징금을 납부해야 될 경우, 의협에 과징금 출연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소송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는 우선 의사회에서 우선지급하고, 기타 각 구의사회에도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가 통보한 사과문 일간지 공표의 게재지는 세계일보(120만원소요)로 결정하고 게재시기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4월말 경에 게재하기로 했다.
이밖에 회무수행을 위한 유관기관 사무관과의 유대관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경만호 회장이 공정위를 직접방문하고, 조사당시 적용율이 10%이하이므로 이의를 신청하고 효과가 없을 시 소송과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순으로 진행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