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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市醫, ‘의협회장 간선제 환원’ 등 건의

제도-보험 등 의협총회 54개 건의안건 확정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의협회장 선거의 간선제 환원을 포함한 제도 및 보험과 관련된 54개항의 의협 총회 건의안건을 확정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의협회장 선거를 통해 드러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협회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환원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한 핸드폰 및 E-mail 활용 선거운동 합법화 *의협회장 선거권 제한을 완화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이전 및 휴업·폐업 변경사항 등 신고시 의사단체 중앙회, 시·도지부 및 소속지역 의사회 경유제도 법제화 강력 추진 *독감 단체예방접종에 대한 근절 대책 적극적 추진 *부당삭감, 부당실사로부터 회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안 등을 확정했다.
 
*OTC 의약품의 슈퍼판매 허용과 전문의약품의 전자태킹(RFID) 시행 적극추진 *소견서, 진료확인서의 발급비용 기준제시 또는 진단서로 통일안건이 건의된다.
 
각 시·구의사회의 회비미납자에 대해 *연수교육이수자 보고시 보고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소속의사회 미가입회원 및 회비미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강구하는 안건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사의 임의삭감 및 무차별 고발행위에 대한 대응책 강구(자보환자 관련 보험회사에서 전직 형사 고용해 기획수사 근절) *정액 상한 진료비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으로 상향 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시 의사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안도 상정된다.
 
이밖에 *불합리한 의료관계법 및 법령 개정 *의대정원 감축 지속적으로 추진 *의약분업에 대한 국회차원의 조속한 평가 추진 *신용카드 수수료 감액(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및 건강보험수가 반영, 일정금액(5000원) 이하 카드수취 거부방안 마련) *보험청구프로그램을 개발해 의료기관에 실비로 공급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 *일반약 비급여 확대 반대 *진찰료와 처방료 분리(처방료 및 조제료 환원, 처방일수에 따른 가산율 산정) *진찰료 초진과 재진 산정기준을 30일로 재조정(동일상병의 경우 만성질환을 포함해 최종 진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을 때와 상병이 다른 경우에는 무조건 초진환자로 산정) *요양기관 강제지정을 폐지하고 단체계약제로 전환하는 안 등 54개 안건이 건의된다.
 
한편 올해 의협 대의원 총회는 22일 오전 8시 30분부터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