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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노조 7부능선 넘어…설립신고 남아

15일 창립총회 개최, 공식출범 의견 무리


최근 전공의노조가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나, 아직까지 설립신고와 단체협약체결이 남아있어 명실상부한 노조로 출범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노동조합 준비위원회(위원장 이 혁)는 지난 15일 전국 지역별 대표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노조임원과 규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을 잡았다.
 
그러나 노조설립을 위해서는 사전준비-창립총회-설립신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순서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볼 때, 전공의노조는 설립준비의 절반을 진행됐다는 분석이다.
 
이 혁 노조 준비위원장도 “이번 창립총회 개최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미 전공의노조가 출범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있으나, 노조설립 과정에 창립총회가 필수적이고 관련 회의록이 노조설립 신고에 필요해 총회를 개최한 것”이라며 “공식출범이라는 의견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노조설립 신고시 행정관청에서는 규약제정과 임원선출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총회회의록과 같은 설립회의록이 노조설립의 한 증거형태로 제출되고 있다.
 
따라서 전공의노조가 공식출범하기까지는 설립신고와 단체협약체결 절차가 남은 셈이다.
 
 
이에 노조 준비위는 노조설립을 위해 필요한 *노조설립신고서 *규약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설립회의록 등을 거의 마무리 한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노조신고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는 점에서 신고증 교부일이 아닌 신고일부터 노동조합의 법적효력이 발생하므로 조만간 전공의노조에 가입된 조합원 등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전공의노조가 힘있는 노조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노조설립 마지막 단계인 단체협약체결이 남아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형식적으로는 설립신고를 마치면 노조가 결성되는 것이지만 노조설립이후 노동조합이 명실상부한 실질적인 노동조합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측에 조합원의 권익과 근로조건 등을 규정하는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 초 차근차근 설립절차를 밟으며 이제 중간과정을 넘어선 전공의노조가 명실상부한 전공의들의 노조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