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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노인주치의제도 도입 추진할 때”

한림의대 윤종률 교수, 가정의학회 춘계대회 발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노인주치의 제도의 시행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노인의학적 지식과 술기를 습득하고, 노인에 대한 포괄적 평가도구의 개발과 적용, 노인진료지침과 질평가 지표의 마련, 방문진료 제도의 동시도입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림의대 가정의학교실 윤종률 교수는 최근 열린 대한가정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노인주치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종률 교수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주치의 제도의 도입이 가장 시급하고 또 실제로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노인에 대한 주치의 제도의 시행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필요성과 함께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독거노인주치의운동’을 통해 주치의에 대한 경험을 축척한 점은 노인주치의 제도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고령화사회 대책의 중요한 정책방안으로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노인주치의 제도의 필요성과 가능성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윤 교수는 노인주치의의 제도에 대한 수요는 이미 표면화되어 있지만 이 제도를 올바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일차의료 의사들이 노인의학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학습을 통해 노인의료 기술의 행상을 이룰 때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의 건강상태 평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만큼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표준화된 포괄적 평가도구의 개발과 적용경험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환자에게 필요한 협진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급성기 질환치료, 아급성기 질환관리, 만성기 요양관리 등의 단계별 협진과 의뢰의 전달체계가 미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향후 노인의료서비시의 상당부분을 기능장애가 심하거나 노쇠상태에 의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방문진료(왕진) 제도의 동시시행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윤종률 교수는 마지막으로 노인주치의로서 시행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의 유지와 평가를 위해 ‘노인표준진료지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