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를 명령, 이에 대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만약 회원 중 한명이라도 행정처분이나 법적처분을 받는다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음을 감안, 지난번 여의도 총파업과 다르게 대규모 장외집회나 모임을 자제하고 온라인 중계를 선택해 26일부터 3일간 2차 총파업을 단행했다.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최대집 회장은 “그동안 크고 작은 정부와의 대화와 협상이 있었다. 정부 측에서도 의료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고, 우리도 필수인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거리로 나간다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며 “25일에서 26일 새벽에 걸쳐 진행된 정부와의 물밑대화에서 긍정적인 제안문이 나왔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에서 부결이 돼서 최종적인 합의에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것과 관련해 “업무명령에 불응하게 되면 형사고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법제팀이 지침을 마련해 차근차근 대응할 것”이라며 “만약 회원 한명이라도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다면 13만의 의사들의 대표로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회원들에게 법제팀이 전문적인 조언을 충분히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우리가 피해자, 정부가 가해자이자 원인제공자”라고 비꼬았다.
이 의장은 “의사들은 환자 보는 것 말고는 힘이 없다”며 “왜 우리가 진료현장을 박차고 나왔는가, 후배들이나 개원가가 왜 파업을 했는가 생각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지 않은 채 면허정지 등으로 해결하려는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소통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가면 되는데 왜 그게 어려운지 모르겠다”며 “합당하고 정당한 요구가 국민들에게 설득된다면 정부도 대승적인 결과를 얻어낼 것이다. 의협과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협이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을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