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진료기록 열람, 환자에 사후통보’ 추진

‘주치의 이외 열람자 사유기록 의무화’ 포함

주치의와 간호사 이외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경우 ‘열람자 및 열람사유’를 기록하고 환자에게 사후에 이를 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숙 의원(한나라당)은 “현재 병원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가 해당 주치의는 물론 병원의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무방비로 노출돼 환자의 병력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현행법 제21조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일선 병의원에서 이 같은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환자정보의 악의적 누출이 아니더라도 최근들어 PDA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환자의 의무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편화 됨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