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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과실입증 타당”…법 제정 급물살

‘방어진료 조장’ 대비 보완책이 우선 검토토록

의료사고 발생시 해당 의료진이 과실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증책임의 전환’ 법개정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로부터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으로 인해 방어진료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우선 검토되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보건의료인이 의료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민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해 입증책임을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놓고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된 것과 관련,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고있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과실사실을 규명토록 하는 것으로 의료계의 적잖은 반발에 부딪혀 왔다.
 
하지만 전문위원실은 “피해자인 환자나 그 유족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주의의무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의료진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는 법률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혀 발의법안 취지에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가 책임없음을 규명해야 한다면 의료진들의 지나친 소극진료나 방어진료가 우려될 수 있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대책마련이 법개정에 앞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또한 전문위원실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의료인이 과실치사상죄를 범했을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특례를 규정한다’는 개정내용에 대해서도 “산업현장의 위험업무종사자 등과의 불평등 문제를 초래해 평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상 책임에 대해 종합보험가입 등을 전제로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