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과실에 의한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를 통해 “현행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중 ‘부당한 방법’에 대한 예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의 대상을 엄격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또한 경미한 과실에 의한 부당청구의 경우는 처벌 및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현재 과징금의 부과처분이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인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을 ‘사위·허위의 방법’으로 개정해, 과실에 의한 청구는 과징금 등의 처분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을 부과하는데 있어서는 행위자의 고위·과실이 요건이 아니며, 대법원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명옥 의원 등은 행정권의 남용방지와 법적 신뢰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명백한 과실에 의한 청구는 행정벌 처분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