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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검시, 법의학교실 활용-국과수 독립필요

서경대 정웅석 교수, 의료법학회 춘계대회 발표


 
법규정의 미비와 현실적인 문제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현 검시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의대 법의학교실을 중심으로 한 검시제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경대 법학과 정웅석 교수는 대한의료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검시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등의 자격을 가지면 누구나 검안이 가능하고, 부검은 의사, 치과의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법해부의 경우 부검의 자격을 규정하지 않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의사라면 누구나 부검을 할 수 있어, 검사나 법원이 누구에게 부검을 의뢰하느냐에 따라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정 교수는 지적했다.
 
특히 공권력이 개입된 사망사건의 경우 검시의 주체는 검사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경찰관이 집행하고, 실무는 의사가 변사체 부검의 허용여부는 법원이 하는 제도로 이루어지면서 항상 공정성에 시비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검여부가 비전문가인 검사, 경찰관, 일반의사에 의해 판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범죄와 관련있는 사체라도 부검을 하지 않고 단순한 변사체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을 중심으로 한 검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각 지역에서 발생한 검시책임을 지역에 있는 의대 법의학교실에 두고, 법의학교실 교수는 지역에서 발생한 변사자의 부검을 수행하는 동시에 검안을 수행하는 의사들의 교육 및 훈련, 질관리를 책임지는 것이다
 
변사체를 검안할 검안의사는 현재 검시를 수행하는 의사(경찰공의), 뜻있는 젊은 의사들을 교육, 훈련해 양성한다.
 
다만 검안의사는 부검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부검여부를 수사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고, 부검이 결정된 변사체는 지역에 있는 의대 법의학교실로 보내 부검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검안의사의 검안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담고 있다.
 
정 교수는 국내 검시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종국적으로 일본의 감찰의제도(監察醫制度)를 도입, 감찰의 검안을 통해 사법해부·행정해부를 결정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찰의는 의사 가운데 선발되어 일정 훈련을 받은 후 사법부검과 행정부검의 여부를 판단, 사법부검의 경우 검시책임자인 검사의 책임아래 법의학 교수 또는 국과수에서 시행하고, 행정부검은 소정의 행정절차에 따라 본인들이 시행한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의 부검업무가 존폐 위기에 처한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과수는 우리나라의 검시 대부분을 책임, 시행하고 있으나 검찰과 경찰간의 경쟁 및 대립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정웅석 교수는 국과수가 제대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법무부 내에 독립된 조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시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고, 신속한 사건해결과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법의학 전공자인 국과수 의사가 초동수사부터 참여, 현장검안을 실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