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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인허가, “종이서류 사라진다”

식약청, 민원신청-심사-정보공개 전자화 추진

식약청은 오는 10월부터 의약품 인·허가시 종이문서를 사라지게 하는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식약청은 오는 10월부터 식품·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식약청이 추진하는 식품·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 사업은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전자민원 신청에서 전자심사-전자문서-정보공개-현장행정업무처리 등 4단계 를 거치게 되며, 모든 인허가 시스템이 전자화 됨으로써 종이문서가 필요 없게 된다.
 
이 시스템은 민원신청시 민원서식기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FD, CD, DVD 등 전자기록매체에 저장·제출하며, 방대한 첨부문서도 스캔 등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현재 방대한 심사자료를 인터넷으로 제출하수 있도록 민원서식 솔루션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민원종류별로 표준민원 서식을 제작하고 있다.
 
특히 민원인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바코드를 통해 민원을 접수해 입력작업을 제거함으로써 민원 접수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앞으로 접수된 문서를 대상으로 유사성분이나 동일업체 허가 조회, 과거 심사내용 조회 등 모든 심사가 전자심사로 진행되며, 문서변경, 문서반출입, 과거문서 추적관리 등 문서관리도 전자화 시킬 예정이어서 앞으로 의약품 인허가 문제가 실시간으로 민원 처리내용이 공개되고 민원처리결과를 원하는 장소에서 프린터 등을 통해 전자발급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민원신청에서 완결까지 진행 과정을 민원인 이메일, 핸드폰 등으로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앞으로 정보서비스사업이 구축되면 민원처리의 전자화가 이루어져 법정처리기간도 현재 합성신약 10.1개월, 첨단신약 14.2개월씩 걸리던 기간이 6~7개월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식약청측은 “앞으로 모든 문서를 전자화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