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K-방역 시스템의 핵심인 코로나19 진단시약의 허가‧심사 현황 등을 공개했다.
그동안 코로나19 진단시약은 에스디바이오센서㈜의 ‘STANDARDTM M nCoV Real-Time Detection kit’가 유일했다. 그러나 6일 ㈜바이오세움이 Real-Q 2019-nCoV Detection Kit를 허가받으면서 국내 정식 허가 제품은 2개가 됐다.
이번 제품은 첫 번째 제품과 마찬가지로 ‘유전자 진단(RT-PCR)’ 방식으로 국내와 미국 긴급사용승인 및 수출용 허가를 받은 제품이며, 식약처가 추진 중인 ‘코로나19 진단시약 신속허가 지원방안’을 통해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허가기간을 약 4개월로 단축했다.
아울러, 5일 기준으로 정식허가를 신청한 진단시약은 유전자 진단시약 10개, 항원 진단시약 5개, 항체 진단시약 11개로 총 26개 제품이 심사 중에 있다.
한편,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코로나19 진단을 위해 국내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은 확진검사용 7개제품, 응급선별용 9개 제품으로 총 16개다.
국내 방역에 사용 중인 확진검사용 제품의 1일 최대 생산량은 약 16만명분으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 중이며, 지난 2월부터 이달 5일까지 383만명분을 생산해 이 중 361만명분을 공급했다. 누적 검사 수는 235만건이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사용을 위한 코로나19-독감 동시 진단시약은 2개사에서 3개 제품에 대한 임상적 성능시험을 진행 중이며, 10월 중에는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식약처는 동시 진단시약이 신속 허가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감이 유행하기 이전에 허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출용으로 허가된 코로나19 진단시약은 5일까지 유전자 진단시약 95개, 항원 진단시약 20개, 항체 진단시약 67개 등 총 93개 업체의 182개 제품을 수출용으로 허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진단시약 17개 제품(유전자 15, 항체 2)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았고, 1개 제품(항원 1)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목록에 등록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진단시약 허가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의 신속 개발·허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국민이 진단‧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