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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 고령층보다 중장년층 이용 많다

40~49세 의료급여 1인당 진료비 374만원
건강보험 107만원 대비 3.5배 높아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진료비가 건강보험 대상자보다 3배 정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량이 많다는 그간의 인식과 달리 중장년층의 이용량이 매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급여 재정 누수 요인에 대한 관리 기전을 마련하고, 의료급여 수급 자격의 보장성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보편적 건강권 실현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 Issue&Focus 제393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정책 과제(황도경)’ 보고서를 공개했다.


황 연구위원이 분석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이용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485만원으로, 건강보험 대상자 1인당 진료비 약 162만원의 3배 수준이었다.


입원·외래·약국으로 구분해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입원 진료비는 약 889만원으로 건강보험 대상자 대비 2.3배, 외래 진료비는 약 150만원으로 건강보험 대비 2.2배, 약국 진료비는 약 86만원으로 건강보험의 2.4배 수준으로 건강보험 대상자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다.


그간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진료비가 높은 것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분석 결과를 보면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에서의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진료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18년 기준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35.0%로 건강보험의 노인인구 비율 13.9%보다 확연히 높았으나, 전체 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의료급여 48.6%, 건강보험 40.8%로 노인 진료비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65세 미만 연령대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량이 건강보험 대상자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70대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대상자의 의료이용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중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량은 건강보험 대상자보다 확연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의료이용량을 비교해 보기 위해 1인당 진료비와 1인당 입·내원 일수를 비교한 결과, 중장년층인 30~50대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진료비, 1인당 입·내원 일수는 동일 연령대 건강보험 대상자보다 최소 3배 이상 많았다.


40~49세의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진료비는 약 374만원으로 건강보험 대상자 약 107만원보다 3.5배 높은 수준이며, 1인당 입·내원 일수는 60.1일로 건강보험 대상자 15.3일보다 3.9배 더 많았다.


또한 30~39세 의료급여 수급자의 1인당 진료비(294만원)도 건강보험 대상자(약 88만원)보다 3.3배 많았으며, 입·내원 일수도 48.6일로 건강보험 대상자 13.1일보다 3.7배 더 길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대상자의 의료이용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입원 진료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의료이용 행태는 자격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의료급여 총진료비에서 입원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4.1%로 건강보험 37.0%보다 17.1%포인트 높았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돼 왔다.


건강보험에서는 외래 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외래 41.7% > 입원 37.0% > 약국 21.2%), 의료급여에서는 입원 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았다(입원 54.1% > 외래 29.8% > 약국 16.1%).


황도경 연구위원은 “2019년 의료급여 예산은 약 8조 6000억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으며, 수급자 1인당 급여 수준도 타 급여보다 확연히 높다”며 “의료이용 시 본인부담 수준이 낮아 일부 수급자의 부적정 과다 의료이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급여 지출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다. 특히 본인부담이 없는 입원의 경우 전체 의료급여 입원 환자 5명 중 1명은 연간 180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황 연구위원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서는 먼저 현행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재정 관리 기전과 이를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적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와 함께 낭비되고 있는 부분을 줄여 전체적인 재정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질환에 비해 외래 이용이 과다한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 부과, 장기 입원 연장 승인 도입, 치료가 아닌 요양 목적의 부적정 장기 입원에 대한 본인부담 부과 등 수급자 측면의 관리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의료급여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동시에 심사 체계 강화를 위해 현행 청구건별 심사에서 기관 및 환자 단위의 의료이용량 모니터링과 진료비 심사를 통해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질환에 비해 의료이용이 과다한 이용자를 관리하는 등 적정 의료이용 공급을 위한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