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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市醫, 과징금부과 이의신청 착수

변호사 선임완료…금주중 공정위에 이의신청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진단서 등 각종 수수료 인상과 관련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서울시의사회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간다.
 
서울시의사회 장현재 총무이사는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담당할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현재 이의신청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취합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의신청을 위해 10여년 전과 비슷한 진단서 수수료가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자료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의신청 시기와 관련 장 이사는 “내달까지 사안을 가져가기 보다는 28일 이전에 이의신청을 제기 하는 것이 좋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주 중으로 신청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은 결정문을 받고 난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현행규정에 따라 5월 4일 이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이의신청 이후 과징금집행정지 가처분신청·분할납부 신청 및 고등법원행정소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