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의 대규모 병상 신·증설에 대한 정부 규제가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병상의 신설과 증축을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4일 보건의료노조의 2005년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노조는 2005년 의료공공성 강화 투쟁의 일환으로 ‘병상 공급 국가관리제’ 실시 요구 등을 주요 계획으로 세웠다.
병상 국가관리제도란 병원을 설립하거나 신·증축시 지자체 등의 인가를 받는 것으로 지자체와 정부는 지역의 병상 과잉여부 등을 판단해 인가를 내주게 된다.
노조가 계획중인 병상 국가관리제는 지역별 총병상제와 시설·자본기준을 통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전동환 정책부국장은 “인구비례에 따라 지역별로 총병상수를 정해 적정수준을 유지하게 하고 시설 및 자본기준을 통해 과잉투자로 인한 중소병원의 부실화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부국장은 병상 국가관리제의 취지를 “병상 공급이 자유방임인 현재 상황에서 대형병원의 과잉경쟁으로 인한 과잉진료 및 근로조건 악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 병원설립과 증축을 어렵게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차 의료기관은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지역별 총 병상제를 실시하고, 3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병상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인가제가 기존의 허가제와 다른 점은 지역별 총병상제의 범위 내에서 병원 설립이 가능하며, 법률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 부국장은 “의료기관의 공급에 대한 국가관리가 되지 않아 무제한으로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게 되면 전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증가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는 이 같은 병상의 국가관리제도 도입을 2005년 의료공공성 투쟁의 핵심 사안으로 결정하고 05년 사업계획은 3월 대의원 대회에서 인준 받아 확정할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