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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무리한 자연분만 요구, 의사 거부권 필요”

산부인과학회, 복지부 등에 ‘환자요구 거부권’ 건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요구할 경우 의사들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부인과학회(이사장 정성노)는 4일 이 같은 내용 ‘VBAC(Vaginal Birth After Cesarean 이하 VBAC)의 본인부담금 면제에 대한 학회 입장’을 복지부, 심평원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서한을 통해 “2005년 1월부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자연분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 정책 때문에 둔위(태아가 거꾸로 자리잡은 것)나 제왕절개를 받았던 산모 등 자연분만이 위험한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으려고 자연분만을 고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이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의 책임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 측면에서도 제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회는 “일부 회원들 병원에서 둔위와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을 요구할시 의사가 거부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담당의사의 판단에 의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학회는 ‘둔위분만’과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산모의 자연분만’를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둔위 분만의 경우 제왕절개분만에 비해 신생아 유병률 및 사망률이 높으며 VBAC의 경우도 그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미국에서는 지난 90년대 중반 30%를 상회하던 기록이 최근 10%로 떨어졌다.
 
한편 정부는 2005년도 1월부터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둔위분만과 VBAC도 자연분만비 본인 부담금 면제 범위로 포함시킨 바 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