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보험급여 정상화 위해 “원가보상 선결돼야”

유승윤 연구원, 진료권 침해·보험급여 왜곡 해결방안 제시

진료권 침해와 보험급여 왜곡 등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는 원가보상이 선결돼야 하고 현행 보험 체계를 보험급여·비급여로 이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유승윤 책임연구원은 의료정책포럼 ‘겨울호’에서 ‘진료권 침해 및 보험급여 왜곡 사례 연구’라는 글을 싣고 이같이 주장했다.
 
유 연구원은 요양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부당삭감으로 인한 진료제한 및 왜곡사례에 근거해 원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항목을 분석해 현행 요양급여를 정상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했다.
 
우선 유 연구원은 원가보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급여제도에 대해 “의학적 판단에 의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현행 심사지침 및 행위별 수가체계로 인해 원가보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급여제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1회용 재료를 구입가격의 1/2나 1/3, 또는 1/5의 가격만을 산정토록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조리를 방조해 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실제사용수량대로 인정해 원가 보상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급여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보험급여 분류가 보험급여·비급여·100분의100 전액 본인부담 등 파행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험급여·비급여 대상으로 이분화하는 것이 급여체계의 파행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유 연구원은 의사의 처방료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는 전문지식으로 질병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처방 역시 의사의 고유권한인 의료행위이므로 의사의 처방료는 부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진료 기준과 관련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에 의하면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환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초진환자에 대한 치료 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는 재진환자로 보고 있어 기준이 상이해 심사기관측의 임의 삭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 연구원은 “건강보험 자체가 월간 보장개념이기에 90일에 대한 기준을 30일 기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유 연구원은 “의료계 스스로 수가구조, 보험정책, 진료권침해 및 부당삭감 등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진료권 침해 및 부당삭감을 예방하고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각 회원들은 지체 없이 의협에 통보해 신속히 검토함으로써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주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