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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한특위 “마황 포함 다이어트 한약 실태 조사하라”

“한약재 재활용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 지적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마황이 포함된 다이어트 한약이 재활용 한약재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27일 성명을 내고 “22일 서울 강남구 소재 ‘모 한의원’이 다이어트 탕약조제 후 남은 찌꺼기 한약재를 이용해 환약을 만들어 판매하고, 심지어 한의사의 진료도 없이 전화 상담원을 통해 홈쇼핑 제품 판매 형식으로 막대한 매출을 올리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한약재 재사용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는 해당 한의원을 조사해 한약재 재사용 사실을 확인하고, 한의사 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를 의뢰했으며 복지부에서는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특위는 이번에 적발된 해당 한의원의 한약재 재사용과 전화상담을 통한 다이어트 한약 판매 행위도 충격적이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바로 다이어트 한약의 주재료인 ‘마황’ 자체의 위험성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학에서 마황은 전통적으로 천식과 발열 등의 치료제로 사용돼 왔고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로도 이용되고 있다. 2014년 대한한방비만학회지에 실린 ‘비만처방에서의 안전한 마황사용 지침’에서는 관련 문헌을 인용해 마황이 방제 구성별로는 7번째, 단미로는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특위는 “그러나 마황은 부정맥, 심근경색, 뇌출혈, 정신질환, 급사 등의 치명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미국에서는 건강식품 가운데 마황 관련 제품이 1%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부작용 보고가 전체의 64%에 해당하는 등 높은 부작용 빈도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2004년, FDA(미국 식품의약국)가 마황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는 2014년 본 위원회가 실시한 다이어트 전문 한의원 20곳에서 조제된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19곳에서 마황이 검출된 것을 확인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본 위원회는 또, 관계 당국이 한의원의 마황 사용 실태에 대해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규제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한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FDA가 의약품의 경우 에페드린(마황의 주 성분) 1일 복용량을 150mg까지 허용하고 있다며 대한한방비만학회에서도 전탕액으로 처방 시 1일 4.5~7.5g을 6개월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적당량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근거로 해당 한의원들의 마황관련 1일 에페드린 용량이 모두 허용치(150mg) 이내를 기록해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그러나 의약품 에페드린 1일 복용량에 대한 FDA의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천식 증상 완화를 위한 기관지 확장제 용도의 에페드린 사용에 있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천식의 위험성을 전제로 증상이 심각한 경우 에페드린을 1일 150mg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도록 권고한 것”이라며 “즉, 미국 FDA는 다이어트 목적이 아닌, 기관지 확장제 용도의 에페드린 사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150mg의 용량 역시 일상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용량이 아니라 해당 용량을 써야 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할 때에 한해 의사와 상담 하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6개월 이내의 장기간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 한약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6년 7월 한국한의학연구원은 비만 한의학임상진료지침을 발표했는데 이 지침에서도  마황을 이용한 한약 치료와 관련한 임상적 고려사항으로 ‘의약품 에페드린 FDA 기준 1일 150mg’을 언급하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학 분야의 국가연구개발 허브로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 세계화를 선도한다는 목표하에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이에 2018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16년 발행 ‘비만 한의임상진료지침’ 내용 중 ‘마황 부분의 학술적 검토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해당 지침의 마황 복용량 및 기간 등의 안전성 문제를 검토하고 체중감량 효과 근거로 제시한 참고문헌을 분석했다.


연구자들은 1일 150mg의 에페드린을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과학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한의임상지침 중 마황의 체중감량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6건의 근거 논문 중 4건에서 임상시험 완료율이 70% 미만이라는 점 등을 들어 신뢰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미국 FDA가 실시한 안전성 평가 결과 검토에서 체중감량을 위해 상대적으로 소량의 마황을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확인된 일부 사례를 근거로, 마황의 부작용의 빈도가 반드시 용량에 비례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한특위는 “이처럼 다이어트 목적 마황 사용과 관련해 의료계가 오랫동안 그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고 정부가 출연한 한의학연구원의 지침에 실린 내용에 대하여 학술 연구 결과물까지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작 이를 관리해야 할 주체인 정부는 손을 놓은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당국은 다이어트 한약재의 재활용과 전화 판매 근절 뿐만 아니라, 시중의 다이어트 목적 마황 사용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과 규제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