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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보험약 인위적 퇴출, 사유재산권 박탈”

제약협회,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소비자불만 증가

[속보] 보건복지부가 보험 의약품 선별목록(Positive list)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제약업계가 단일 보험체계에서 인위적인 의약품 퇴출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3일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 보험 체계에서 정부 약가 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약품을 퇴출하는 것은 사유재선권을 박탈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며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약물경제학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한 의약품을 선별해 보험 급여해주는 선별목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 처방과 약제비 절감을 도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축소되고 본인부담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해 소비자 불만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인프라 미구축, 단일보험체계, 낮은 공공 의료비율 등 문제점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즉,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약가 자유시장가격제도와 메디케어 등 공적의료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이 상호 보완관계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가 실거래가상환제로 가격을 고시하고 있고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자동적으로 자동차보험·산재보험·의료급여가 적용되는 단일보험체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협상할 경우 이중규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제약협회는 제도 도입 시기에 대해서도 “한·미 FTA 협상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정부가 업계를 너무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며 “정책 집행의 적시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비율이 49%에 이르는 독일도 두 차례에 걸쳐 선별목록 제도를 도입하려다 실패했다”며 “독일은 재정절감 효과에 대한 불신, 의약품 시장의 경쟁제한과 과잉규제, 환자 개인의 특성을 훼손시키는 일률적 의료공급 강제 등으로 제도 도입을 철회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이번 선별목록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부작용으로 *소비자 불만 증가 *제약회사의 생산성 저하 *사유재산권 침해 *자문 연구기관 등 인프라 부족 *제약산업 내 양극화 심화 등을 제시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