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입법예고된 가운데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총 급여비의 25%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4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지난 4월에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 개정안’의 국고지원액이 기존의 수준보다 현저히 줄어들어 건강보험재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보험료 인상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국고지원과 관련해 경실련이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계층·직역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총액지원방식 실시 *국고지원의 축소로 인한 갑작스런 보험료 증가 발생 방지 *국고지원은 총급여비의 25% 이상일 것 등이다.
또한 의사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특별법 이전의 자율적 협의기구 역할을 했던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 회복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축소 및 폐지가 불가능할 경우 공익위원의 추천권을 가입자 단체에서 갖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 개정안이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및 관리운영비의 14%를 국가재정에서, 6%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소득자 및 실직자, 휴직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국고지원방식을 취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어렵다는 것.
이에 경실련은 “정부 개정안이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운영과는 거리가 멀고, 민간의료보험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보험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