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보건의료연합은 복지부가 최근에 발표한 약가인하 정책이 약가절감을 이루기에는 소극적이며 부분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제대로된 약가개혁을 행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5일 ‘이름만 약가개혁이 아닌 진짜 약가개혁을 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번 정책이 정부의 약가절감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나, 실질적인 약가절감을 이루기에는 지나치게 소심하며 부분적인 조치라고 비난했다.
먼저 복지부의 포지티브리스트는 신약에 대해서만 포지티브 리스트 및 약가계약제를 적용하는 것이지 기존 약은 사실상 그대로 인정하는 지극히 협소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즉 성분별 등재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뒤로 미룬다하더라도 기존 약에 대해 약가협상까지를 포기하는 것은 기존약제에 대한 포지티브리스트 적용을 아예 포기한 것과 같다는 것.
따라서 참여연대 등은 최소한 모든 기존약제에 대해 약가계약을 다시 맺는 것이 포지티브리스트의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정책의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구매자가 그 구매력을 바탕으로 한 계약의 주체로 설계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약가계약을 수행하는 온전한 주체여야 함에도 제약협회와 공급자가 절대다수 참여하는 심사평가원의 약제전문위원회가 예상가를 미리 산정한다는 것은 공단의 약가계약자로서의 약가절감능력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결국 포지티브리스트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약가계약의 주체는 명실상부한 구매자로서의 건강보험공단이 되어야 하고 ‘예상가 제시’와 같은 불필요하고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외부기능의 설계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소극적인 이번 약가절감 방안조차도 제약회사등과 상의해 9월에 실시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정부태도에 대해 ‘정부의 정책실현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구체적인 시행기구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복지부, 심평원, 공단 등이 논의·결정하겠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방식이 밝혀지지 않아 이미 정책의지가 훼손되어 있다고 평가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약가절감 정책내용에서 ‘혁신적 신약’의 약가결정구조나 신규의약품의 약가결정구조 등 외국제약회사들의 특허의약품 절감 관련정책이 빠져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은 약제비증가의 주요원인인 특허의약품과 관련한 제도를 바로잡지 못하고서는 약가절감정책은 실효성이 발휘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발표시기와 관련, 복지부가 한미 FTA를 통해 약값폭등과 다국적제약사들의 의약품 특허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합의하면서 겉으로만 보기 좋은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연합은 “이름만 약가개혁이 아닌 진정한 약가개혁을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내용들이 시행되어야만 한다”고 촉구하며 “정부는 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일 현행 네거티브리스트방식을 포지티브리스트로 바꾸어 약가협상 제도를 도입하고 수량-가격 연동제 등을 도입하여 약가를 절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