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식석상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언급한 ‘국민연금기금 새로운 위탁운용방식’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많은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언론보도에 대해 “유 장관이 언급한 ‘새로운 위탁운용방식’은 ‘운용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위해 검토되는 것으로 국내외 최고 기관투자가 몇 곳을 선정해 대규모 금액을 장기간 위탁할 뿐만 아니라 전략적 자산배분 등 투자전략까지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위탁운용방식에의 전환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전략적 자산배분을 포함한 투자정책 수립까지 민간 운용회사에 위탁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으로, 정부가 법이 부여하는 선관주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분권화가 아닌 의사결정 집중화를 초래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일괄위탁방식은 오히려 연금가입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정책목표 수행에의 압력과 같은 경제부처의 부당한 압력에 국민연금이 노출될 위험성을 높힌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나아가 만약 일괄위탁운용회사 중에 국내 재벌계열운용사가 포함될 경우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행사가 파행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이는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민주적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설치된 국민연금법상의 법정 기구이자 기금운용에 관한 최종적인 심의·의결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존립 의의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일괄위탁운영방식의 수익률 저하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같은 이유로 개별위탁방식을 채택한 미국과 영국의 예를 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괄위탁이 아닌 기금운용주체가 전략적 자산배분을 결정하고 각 자산군별로 최고의 전문운용사를 선정하는 개별위탁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일광위탁운용사들을 차별화된 전략적 자산배분을 통해 경쟁시킨다는 복지부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일괄위탁을 받은 운용사들이 전략적 자산배분비율을 유사하게 결정하는 군집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간 국민연금은 그 규모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전략적 자산배분 원칙과 실행방안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정부의 자산운용방식의 변화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관련해 특정 금융업종의 인위적 육성을 위한 수단으로 고려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기구의 역할 제고를 통해 국민연금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며 “새로운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앞으로의 정부의 진행과정을 계속 주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