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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항암요법 투여기간 결정에 “전문성 강화”

심평원 ‘페마라’ 급여범위 확대 등 개정안 발표

[파일첨부] 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을 결정하는 다학제적 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범위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또한 유방암 치료제인 ‘letrozole(품명: 페마라)’와 ‘GP(gemcitabine+cisplatin)’에 대한 급여범위도 확대(투여시기 등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8일 이와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을 발표하고 복지부와 건보공단, 의사협회 등에게 오는 15일까지 의견제출을 요청했다.
 
공고개정(안)에 따르면 ‘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에서 ‘식약청 허가사항 초과 및 항암화학요법 외로 처방·투여코자 하는 경우 암관련 전문의가 참여하는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인정요법으로 결정된 후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다 학제적 위원회는 최소한 성인혈액종양내과 전문의 2명 이상, 혈약종양분야 소아과 전문의 1명 이상, 암관련 수술을 하는 외과계 전문의 2명 이상(최소한 GS 1명 포함),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1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다만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가 없는 요양기관은 연계요양기관의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다 학제적 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범위를 명확히 밝혔다.
 
현재 규정에서는 ‘암관련 전문의(암관련 수술을 하는 외과계 전문의,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등)가 참여하는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으로 명시돼 있어 관련학회 및 병원들로부터 기준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유방암 항암화학요법 치료제로 사용 중인 ‘letrozole(품명: 페마라)’의 급여인정 범위를 ‘폐경 후 여성의 조기 유방암’까지 확대 추진된다.
 
심평원은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NCCN)에 폐경 후 유방암 환자의 보조요법으로 언급이 됐고, 폐경 후 호르면 수용체 양성인 조기 유방암 여성환자 8028명을 대상으로 하는 3상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NEJM(2005년)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있었다”며 “약제에 비해 재발 및 원격전이를 낮추는 것으로 입증됐음을 감안해 폐경 후 여성의 조기 유방암을 급여인정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GP(gemcitabine+cisplatin)’도 기존 ‘진행성 유방암’ 외에 ‘수술 후 재발’의 경우에도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gemcitabine+cisplatin 병용요법은 심평원 공고로 진행성 유방암에 이미 급여 인정된 바 있다”고 밝히고 “이번에 관련 의약단체로부터 수술 후 재발 시에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급여를 인정키로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한편 심평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 등 관련기관 및 의료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 이번 개정공고안의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