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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뚜렷한 검사내용 간과 환자死…의사책임

법원 “뚜렷한 균열선 불구 진단못해…70% 책임”

‘대동맥박리’가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CT촬영 결과 대동맥 부위에 뚜렷한 균열선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병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자 B는 2002년 1월 7일 14시경 점심식사 후 갑자기 가슴부위와 등 부위에 통증을 느껴 15시50분경 부산소재 C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며, 응급실 의사들은 심전도와 흉부 X-선 검사, 전해질 검사, 말초혈액검사, 혈당검사, CK_MB 검사를 시행한 결과 흉부 X-선에서 종괴가 관찰되는 것 외에 다른 소견이 나타나지 않자 ‘급성위장관염(AGE)’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증 치료를 실시했다.
 
하지만 환자 B가 계속 극심한 흉통과 명치부 통증, 오심을 호소하자 7일 20시30분경 흉부 CT촬영을 실시, 우측 폐상부에 4X5cm 크기의 종괴 외에 대동맥 부위에 대동맥 박리가 의심되는 균열선이 일반인이라도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뚜렷이 관찰됐으나 응급실 의사들이 이를 간과하거나 무시해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
 
다음날 08시 출근한 C병원 내과전문의도 환자 B를 진찰한 후 흉통 및 오심증상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은 채 폐암이 의심되니 큰 병원으로 전원하라고 권유했을 뿐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환자 B는 그날 오후 서울소재 병원으로 전원하는 도중 사망했다. 
이에 부산고등법원(판사 조용구, 박춘기, 김원수)은 “뒤늦게 촬영한 흉부 CT필름을 보면 대동맥 부위에 뚜렷한 균열선이 관찰돼 이를 환자 B가 호소했던 통증의 증상과 함께 고려했더라면 최소한 대동맥 부위에 뭔가 이상이 있음을 쉽게 의심할 수 있었다”며 “피고병원 응급실 의사뿐만 아니라 내과전문의 조차 이를 간과하거나 무시해 그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동맥박리증이 사망률이 비교적 높은 고위험 질환이고 환자 B가 사고일 무렵 혈압이 다소 높은 데다가 과로,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고, 흉통과 배부통증을 호소한 지 만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사망할 만큼 대동맥박리의 증상이 심각했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