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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 무상의료 4대 요구안’ 대정부 촉구

보건의료-사회보험노조 어버이날 공동 기자회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8일 2006년 노인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4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관련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사회보험노조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부모님께 무상의료!’ 실시를 위해 *70세 이상 노인, 입원본인부담금 면제 *65세 이상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노인 주치의제도 도입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 양 노조는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층 가운데 특히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건강보험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해 노인들의 병원비 부담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줘야 한다”며 약간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 같은 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노조에 의하면 70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보험 입원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는데 소요되는 재정은 2005년 기준으로 약 7700억원으로 1800만 보험가입자가 한달에 1900원만 더 내면 해결할 수 있는 액수라는 것.
 
또한 일반 의료분야에 비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치과분야에서 노인 무상의료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그 가운데 특히 “노인틀니는 올해 반드시 우선적으로 보험적용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실제 노인틀니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데 소요되는 재정은 약 8500억원으로, 앞서 입원본인부담금 면제를 위한 부담액과 더불어 노인 무상의료를 위한 개인의 총 보험료 부담액은 4006원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들 노조는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며 *관련 입법 마련 *노인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필요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 *장기요행보호 대상자 축소 반대 *총 급여비용의 50% 국가 부담 등을 요구했다.
 
나아가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시설은 비영리법입화 할 것과 방문재활 등 재가서비스 및 예방서비스 확대와 본인 부담금을 10%이하로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 노조는 “2006년 2월에 정부가 노인수발법을 국회에 제출하고서도 정치권은 소관 상임위의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2008년 10월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6월 국회에서 입법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이 65세 이상, 64세 이하의 노인성 질환자로 요양대상을 한정해 64세 이하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비용 및 가족의 요양부담은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발생하며 중증장애의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요양과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장애인을 포함해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국민들이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노인인구가 2007년 72만명, 2010년 79만명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8년에 중증1·2급을 대상으로 노인인구의 1.7%인 8.5만명을 시작으로 2010년에 노인인구의 3.1%인 16만명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혀 실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수요에 비해 공급이 극히 제한적이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명했다.
 
따라서 “서비스의 필요도에 따른 적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정도에 따라 분류한 5등급 평가체계를 법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국고 50% 지원을 반드시 법에 명시할 것과 취약지역에 공공시설을 확충, 지자체간 시설이용의 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제안했다.  
 
양 노조는 “장기요양보장제도와 관련 정부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함과 동시에 알맹이 없는 졸속시행과 늦장시행을 경계한다”고 전하며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