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0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제약/바이오

“FTA 협상서 특허-품목허가 연계 안돼”

제약협, 의약품 특허부문 상당부문 양보 우려

한미 FTA 협상에서 품목허가시 특허와 연계하는 허가제도 도입은 결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약협회는 한미 FTA 의약품분야 협상에서 정부가 건강보험제도 부문에서는 나름대로 명분을 확보하고 소신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특허부문에서는 상당히 양보될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 갈원일 상무는 8일 열린 ‘보건산업분야 한미 FTA 정책간담회’에서 “FTA협상에서 특허분야의 경우 미시적 쟁점들이 많아 정부가 일괄 타결을 위해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혀 제약업계의 입지가 좁혀져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갈 상무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호주의 관계자를 초청, FTA와 관련한 입장을 전해 듣고 쟁점사안을 분석했다”면서 “앞으로 협상에서 건강보험재정과 제약산업 발전이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허와 허가를 연계하는 것은 특허를 지나치게 연장해 제네릭의 진출을 억제하는 사례가 호주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절대 양보해서는 안된다”고 역설, 특허기간 연장등 대책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갈 상무는 보험약품 관리의 투명성과 관련, 미국 정부가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네릭 약가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투명성 문제와 약가는 별개이며, 오리지널의 80%를 산정하는 현행 퍼스트제네릭 약가제도를 결코 양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갈 상무는 “현재 미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는 유통 난맥상 부분은 투명사회실천협의회와 형법조항, 기타 법령 등을 통해 앞으로 제약업계가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면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물질 신약과 새로운 임상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각각 5년과 3년씩 보호하여 제네릭의 허가 신청을 금지하는 ‘데이터 독점’에 대해서도 “이미 PMS제도에서 데이터의 독점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주장을 수용하면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고 피력했다.
 
갈 상무는 신약의 혁신적 가치인정과 관련, 장기적으로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급여인정 범위도 같은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국내 제약업계의 입장을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