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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PET수가 32만550원 확정…6월부터 적용

건정심 10일 결정, 종합전문 78만원·의원 65만원


PET(양전자단층촬영) 수가가 32만550원으로 책정,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0일 PET 검사 수가에 대한 논의를 갖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상정한 PET 수가안 및 총검사비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PET 수가는 32만55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총 검사비는 *종합전문 78만원 *종합병원 77만원 *병원 67만원 *의원 65만원으로 확정됐다.
 
오는 6월부터 일반환자들은 총검사비 중 *종합전문 43만원 *종합병원 42만원 *병원 27만원 *의원 2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산정특례를 적용 받는 암, 뇌졸증 등의 중증질환자는 *종합전문·종합병원 각 15만원 *병원·의원 각 7만원이 본인부담으로 확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PET 수가안 및 총검사비 책정에 따라 연간 450~630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PET 검사의 급여 전환은 병협, 가입자단체 등의 반발로 난항을 겪어 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