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양전자단층촬영) 수가가 32만550원으로 책정,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0일 PET 검사 수가에 대한 논의를 갖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상정한 PET 수가안 및 총검사비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PET 수가는 32만55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총 검사비는 *종합전문 78만원 *종합병원 77만원 *병원 67만원 *의원 65만원으로 확정됐다.
오는 6월부터 일반환자들은 총검사비 중 *종합전문 43만원 *종합병원 42만원 *병원 27만원 *의원 2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산정특례를 적용 받는 암, 뇌졸증 등의 중증질환자는 *종합전문·종합병원 각 15만원 *병원·의원 각 7만원이 본인부담으로 확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PET 수가안 및 총검사비 책정에 따라 연간 450~630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PET 검사의 급여 전환은 병협, 가입자단체 등의 반발로 난항을 겪어 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