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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약사회 법정단체 인정” 약사법개정안 추진

강기정 의원, 100처방 확대·개봉판매 허용 내용도

한약사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100처방 확대와 개봉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월과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7일 한약사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한약사 연수교육을 강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설연휴 직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사회, 한약사회, 한의사협회 등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100처방 확대와 개봉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충분한 논의를 가진 뒤 4월경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약사회는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약사법내에서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한약사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되면 한약사들의 연수교육을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재교육이나 자율정화 등 회원들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고재경 보좌관(강기정 의원실)은 이와 관련 “법인약국이 개설되면 한약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약사법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한약사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우선 제출할 계획”이라며 “복지부와 이해단체들이 이 문제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최소한의 서명만 받고 국회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00처방 확대와 개봉판매 허용문제에 대해선 “한약사 뿐 아니라 한약조제약사와도 연관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약사회와 한의사협회 등과 토론을 벌이고 있다”며 “선택범위가 넓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한의계가 과거에는 무조건 반대했지만 한약사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만으로도 진전이 있는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한약사회 법정단체화 법안을 낸 뒤 100처방과 개봉판매 허용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