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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리베이트등 금지, “꼭 명문화해야 하나?”

투명사회협, 공동규약 심의과정서 이견차 합의 지연

의약품등 거래과정에서 파생될수 있는 랜딩비, 리베이트 등 금품류 제공금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동규약에 표기 하자는 방안을 둘러싸고 의료계 단체의 미온적인 참여로 논란이 빚어지면서 자칫 용두사미가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산업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는 10일 오후 대표자회의를 갖고, 실행위에서 검토하여 상정한 ‘공동자율규약안’을 심의 했으나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뒤로 미루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의협 등 일부 의료계 단체가 불참하고 일부 조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행위원회의 검토를 거친후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논란을 보인 대목은 공동자율규약안 5조인 ‘의약품 등 유통관련 투명성 강화’로 유통과정에서 제공 되어서는 안되는 금지사항과 사회 통념상 허용이 가능한 범위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외상 매출금 할증·인, 랜딩비, 리베이트, 거래목적의 금품류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놓고 견해차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실행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 일부 단체들은  금품류 제공 금지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조항을 삭제하거나 추상적 표기 방안을 제시한 반면 다른 단체들은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자는 방안을 제시, 의견 차이가 확연해 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3항 35개 호로 구성된 조항을 압축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 변경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실무자 회의에서 이 조항을 다시 손보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자율규약이 제대로 운영되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 되어 공동규약의 금지사항을 어긴 회원사를 계도·징계할 수 있어야 공동규약이 제대로 운영될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치과의사협회와 약사회 대표들은 자율규약 채택과 관련, 최소한의 제재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각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산업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는 공동자율규약을 조속히 마련, 실행위원회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대표자회의에서 규약을 확정할 계획이나 일각에서는 규약에 금품류 제공금지를 명문화 하는 방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는 등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결론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용두사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200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