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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포지티브와 불용재고약 관련 없다”

제약협, 약사회의 선별등재방식 도입 찬성에 불만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 도입시 약국의 불용 재고약이 감소 할수 있다는 분석이 틀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11일 약국의 불용재고약 발생 원인이 근본적으로 병·의원의 처방변경에 따른 것이며, 종합병원에 속한 병원약국에서 불용 재고약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처방변경이 없기 때문으로 보험약품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 도입 불용 재고약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의 이 같은 지적은 복지부가 지난 3일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 하면서 그 효과로 약국의 불용재고약이 감소 할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하자 약사회가 이 제도에 찬성 한다는 입장을 표시한데 따른 반응이다.
 
제약협회는 정부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선별등재방식)으로 약가제도를 전환해도 얼마든지 병·의원에서 처방 변경이 잦을 수 있기 때문에 불용 재고약 해결을 목적으로 선별등재 방식을 시행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으로 수단과 방법이 적절치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선별등재 방식이 각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약국의 경우 제도의 도입 시행시 주기적인 선별등재품목 변경으로 인한 의사처방 변경에 따른 환자와 마찰 가능성이 있으며, 지속적인 반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약협회측은 “그동안 약사회는 업계의 동반자로 소포장 제도에 협조하고, 불용재고약 해소에 적극 협조하고 약사정책연구소 설립에 힘을 보태는 등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았으나 제약기업의 생존이 달린 선별등재 방식 변경에 약사회가 제약업계와 이해를 같이 하지 않아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제약협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결과에 따라 미국의 다국적 제약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제약기업의 생존이 위협 받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부가 선별등재 방식으로 제도 변경 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사면초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동안 동반자 관계를 맺어온 의·약계 단체들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