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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실태조사 주기적 실시 필요

입법조사처,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발견·관리지원 강조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관리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실태조사의 주기적 실시, 아동·청소년 전문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재활시설의 지역별 확충, 학교 내외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강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지원제도 및 개선방향(박진우·허민숙)’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은 이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 및 정신질환의 증가로 인해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아동·청소년의 정신진료(상병코드 F00~F99)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6년도 22만 587명에서 2020년도 27만 1557명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자살자 수,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은 2017년에 소폭 감소했다가 2018년부터 다시 증가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자해·자살 시도자 수는 2016년 소폭 감소했다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구자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 정책이 보다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특화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해당 시기에 그치지 않고 성인이 된 이후의 가정과 직장 생활, 사회적응 등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 지속적 관리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실태조사의 주기적 실시=정신건강복지법 제10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정신질환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대상을 만 18세 이상으로 헤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에 대한 유병률이나 치료실태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적절한 대안이 마련될 수 없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질환실태조사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정신질환은 빠른 초기 검진과 치료가 중요하므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 기준과 방법을 적용해 정신질환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예방과 대책 마련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전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재활시설의 지역별 확충=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및 제26조에 따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에 특화한 시설은 드문 상황이어서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퇴원 후 관리지원 등이 미비한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아동・청소년에 특화해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가 가능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 241개소 중 총 4개소(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에 불과하고 퇴원 후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전국 349개소 중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은 13개이며, 서울에 11개소, 제주시에 2개소가 설치돼 있다.


아동·청소년 전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을 급격하게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아동·청소년 인구를 기준으로 권역별 설치를 통해 시설의 수도권 편중을 해결하고 전국적으로 균등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의 추진이 필요하다.


학교 내외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강화=학교보건법 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동법 제11조에 따라 검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방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비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에게 정신질환 예방교육,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 학교 내에서의 정신건강증진이 강화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은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가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의 제공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신건강에 대한 사업 수행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해보이므로 Wee 클래스 및 Wee 센터에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인력 확충이 요구된다.


또한, 학교 밖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복지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종사자 중 일부를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확충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끝으로 연구자는 “정체성의 형성, 독립에 대한 욕구 증가, 또래 관계 형성, 미래를 위한 준비 등 성인으로서 역할을 확립하는 아동·청소년기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겪는 것은 삶 전반에 걸쳐 오랫동안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현대에서 개인의 정신건강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