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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술실 CCTV 설치, 의료계·환자 격론

26일 국회 공청회, 의료계 “일반화 오류, 득보다 실 커”
환자·시민단체 “환자 인권 보호위해 반드시 필요”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가 수술실 CCTV 설치 입법의 찬반을 놓고 국회 공청회에서 불꽃튀는 논쟁을 펼쳤다.


의료계는 CCTV설치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득보다 실이 큰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한 반면, 환자·시민단체는 의료범죄자를 색출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복지위 회의장에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와 대한병원협회 오주형 회원협력위원장이, 환자·시민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환자권익연구소 이나금 소장이 진술인으로 나섰다.


먼저 김종민 보험이사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희소성의 문제를 일반화하고 있으며, 행정과 재원이 낭비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신체 노출로 인한 환자 인권 침해, 영상자료 관리의 문제, 경직되는 수술환경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김 보험이사는 “연간 수술건수 대비 극히 낮은 대리수술 발생을 봐야한다. 68개월간 112건 대리수술 발생했는데 이는 0.001% 수준”이라며 “물론 아무리 적더라도 사회적 파장이 크다면 그 의미 다르지만 이런 경우 의료선진국인 해외 사례 살펴보면 도움 될 것이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수술실 의료사고가 있었고 논란이 있었지만 유럽에서는 CCTV 논의 자체rk 없고, 미국은 한 개주에서 논의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 낮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는 찜질방, 목욕탕에 대입해볼 수도 있다. 간혹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자고 한다면 대다수가 반대할 것”이라며 “극도로 예민한 신체부위가 노출되고 누군가 감시하는 사생활 침해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큰 병원은 보안등급이 높고 규모가 큰 영상관리 업체와 계약하겠지만, 지역 중소 병원과 의원은 영세업체와 계약할 수 밖에 없다”며 “CCTV 설치는 적극적 수술보다 소극적이지만 안전적인 수술을 유도하게 돼 결국 환자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기종 대표는 수술실 CCTV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입구가 아닌 내부 설치 ▲환자의 동의와 요구를 전제로 의무적 촬영 ▲영상의 철저한 관리·보호 ▲법률에 명시된 목적외 사용 금지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 ▲모든 의료기관 의무 설치 ▲모든 의료행위를 의무 촬영 ▲환자의 삭제할 권리 보장 등 8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안기종 대표는 “수술실의 은폐성으로 인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유령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고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수술실 CCTV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20년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미 수술실 입구에 60.8%, 내부에 14%가 설치돼 있다. 입구설치는 이미 자율로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 외 의료인의 동의까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상 수술실 내부에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촬영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의료법을 개정해 수술실 CCTV법을 도입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의 핵심은 CCTV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의무적으로 설치·촬영돼야 하고, 환자의 동의나 요구 이외 의료인 동의까지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범죄행위와 인권 침해를 100% 예방하거나 사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 라 수술실 내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최근 인천지역 병원 사건이 극히 예외적인 사건인지 빙산의 일각인지 알 수 없다. 추락한 의사 면허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술실 CCTV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시 의료계 주자로 나선 오주형 회원협력위원장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수술실 내부 촬영 의무화는 너무 과도하며, 파급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해 볼 때 득보다 실이 더욱 많다는 생각을 밝혔다.


오주형 위원장은 “CCTV를 설치하면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과 같은 범죄를 방지하거나 확인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일들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국한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라며 “수술실 내부에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들 외에도 마취과 의사, 간호사와 이들을 포함한 많은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곧 구조적으로 부정 의료행위나 성범죄 발생이 어렵고, 설사 발생하더라도 이를 숨기거나 비밀로 묻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극소수 의료인에 의해 수술실에서 발생한 사건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이다.


또한 “선량한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들을 감시하고 불신상태로 몰아넣는 CCTV 설치가 과연 환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라며 “또한 우리나라의 의료에 과연 발전적인 방안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진지한 고민없이 감성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집중되는 측면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의료선진국에서 수술실내 CCTV 설치 의무화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과연 CCTV 설치를 강제할 만큼 의료 후진국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다른 대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 없이, 수술실 내 CCTV 한대 설치로 의료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정 편의주의가 문제”라고 말했다.


마지막 진술인으로 나선 이나금 소장은 CCTV 설치법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나금 소장은 “수술실 CCTV는 ‘의료사고’보다는 ‘의료범죄자’들을 색출해 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며 “더 이상 한국의 수술실을 범죄감시의 사각지대로 남겨둬서는 곤란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선량한 의사들의 경우에는 ‘무죄입증’의 자료로 활용할 수 도 있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더욱 교묘해진 ‘수술범죄’나 ‘중과실’에 환자들을 노출시킬 수 있고, ‘선량한 의료인’과 ‘환자’모두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장식 분업식 유령수술’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이미 분업이 하나의 규범적 원리로 자리 잡았다고 하니 더더욱 밀폐된 수술실이 불안해 ‘수술실 안에 CCTV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길거리민심과 89% 국민들이 찬성하는 법안인 ‘수술실 내 CCTV설치법’으로 입법화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심도 깊게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