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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市醫 “의료기사 개정안 철회하라”

12일 성명서 발표, 의료기사 단독개원 “반대”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조항이 발의된 데 대해 서울시의사회가 우려를 표명하며,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12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부쳐’라는 성명서를 통해 “의사회와 2만 회원들은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사들의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의사회는 의료법 안에는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만 의료기사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에 수반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림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되는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의료법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의료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성토했다.
 
 
의사회는 “자칫 조그마한 실수 하나도 국민의 생명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의료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정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한다”며 “의료계의 각 직역들이 모여 논의한 뒤 그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만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들이 단독 개원하게 된다면 의료의 감독체계가 흔들리게 된다”고 밝힌 뒤 “무엇보다 의료행위를 두고 두 직역이 불요불급한 분업을 하게 된다면 효율은 떨어지고 국민의 부담하는 비용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법률개정안 상정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계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개정하거나 신설할 때는 관련된 전문가 단체의 조언과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올바른 의료체계의 확립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직역단체들이 만나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은 이번 성명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의료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일치단결해 노력할 것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