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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의료인 보건지소장 추진…“또 물의”

안산시 “공보의 임용 문제많아”…경기도에 개선건의


안산시가 비의료인 공무원도 보건지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추진 중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주로 공중보건의사가 임용되는 보건지소장과 관련, 최근 경기도 안산시는 “공보의 보건지소장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며 경기도에 ‘보건지소장 임용자격’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공보의 보건지소장은 복무관리(군복무 대체) 대상자이고, 관리자로서의 역량과 책임감이 부족해 전국적으로 복무관련 사건사고 빈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소내 여러명의 공보의가 있음에도 대부분 일반의가 지소장을 맡게됨에 따라 타전공 공보의간 지소장 선정에 따른 불만발생 및 의견충돌 등으로 합리적 조직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획일적인 규정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보건행정 운영 시스템 구축에 저해한다”며 “보건행정 수요가 복잡 다양한 도시지역 보건지소와 군단위 보건지소는 조직운용 및 업무체계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대다수 일선 보건지소의 경우, 관련법규에 배치되더라도 부득이 간호(보건)직 6급 담당으로 하여금 보건지소 운영을 총괄(실질적 지소장 역할)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인을 두되,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1항)하며,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2항)’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건지소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공보의를 보건지소장으로 임용하고 있다.
 
안산시는 공보의 보건지소장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를 개정해야 한다”며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장 1인을 두되,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직, 지방간호직, 지방보건직, 계약직 공무원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임용한다”는 개선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3월 ‘일선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는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