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3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심사될 계획인 가운데, 대한의학회가 무자격자의 불법 대리수술과 같은 비윤리적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CCTV 설치가 아닌 다른 더 적절한 방법과 해결책이 있는지 검토하고 논의돼야 함을 강조했다.
대한의학회는 22일 ‘강제적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CCTV 의무설치와 수술 전 과정의 감시는 무방비로 노출되는 환자의 인권보호에 심각한 우려가 있으며, 아울러 의료인의 인격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및 환자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및 대리수술 등은 우리나라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 가운데 극히 소수의 경우라며 “사건의 대응책으로 이들을 식별하기 위해 모든 수술실에 강제적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해 모든 수술 행위들을 감시하는 것은 나머지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또 수술하는 “의사의 사기와 의욕을 떨어뜨려 의료의 질을 낮추고, 수술 성공률을 낮추며, 적극적인 노력과 시도를 하기 보다는 위험도가 낮은 치료나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되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료행위를 유도해 궁극적으로는 환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치료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깨트리고 불신을 조장할 뿐 아니라 적절한 소통도 이뤄지기 어렵게 된다”고 경고했다.
의학회는 또 해킹 등으로 인한 수술실 CCTV 영상 유출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적절한 영상 검토 절차 등도 함께 법적, 사회적 합의 하에 논의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이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그리고 철저히 준비하고 협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환자와 의료인의 인권 문제와 사생활 침범 등을 보호하면서도 예방 대책과 강력한 조치에 대한 더욱 적절한 방법과 해결책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면허관리원을 통해 최대한 자정 기능을 갖춰 의료전문가들이 스스로 최상의 진료와 최고의 윤리의식으로 철저히 무장돼 환자분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