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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경외과의가 보는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신경외과의사 활용 등 다학제적 접근 필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뇌사추정자의 원인 질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외과 의사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연구가 진행됐다.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각 병원의 코디네이터제도 활성화 ▲담당 의사의 장기기증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 및 권유 ▲장기·조직 기증 과정 법률 재정비 및 절차 간소화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 등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은 최근 ‘신경외과 의료진의 치료단계에 따른 장기·조직 기증 접근방법 및 연명의료 중단 영향요인 분석’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신경외과 전문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과 뇌사 장기·조직 기증의 경험이 있는 신경외과의사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다.


뇌사 장기·조직 기증의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국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 및 긍정적인 부분 홍보


뇌사 장기·조직 기증에 있어서 첫번째 시작은 환자의 사전 동의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조직 기증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유교적 사상으로 인한 신체 훼손에 대한 거부감 등)로 인해 현장에서 장기 기증을 권유하고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에 다양한 방식의 장기·조직 기증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부정적인 이미지개선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KODA와 보건복지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증자에 대한 예우 개선 및 보상 지급에 대한 새로운 논의


지금까지 KODA와 보건복지부의 많은 노력으로 인fo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많이 개선이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장기 적출 후 기증자의 시신 처리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황이며, 선한 의도로 장기 기증을 결심하더라도 기증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서 장기 기증 의사를 철회한다거나 이미 장기 기증해 본 경험자의 부정적인 후기(장기 적출 및 봉합에 관련된 의료진의 태도에 대한 불만) 등으로 적극적인 장기 기증 독려가 어렵다는 설문 응답자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장기 적출 및 봉합에 관련된 의료진의 정기적인 윤리 및 실무 교육이 필요하며, 기증되는 과정을 가족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증이 완료된 후 기증자의 장례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뇌사판정 후 뇌사장기기증을 결정한 후부터의 병원비와 뇌사판정 과정 중 사망에 이르러 장기이식에 이르지 못한 경우 등 법에서 보장한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어렵게 장기이식을 결정한 유가족이 장기이식결정을 후회하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신경외과의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독려할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 방안


뇌사추정자의 원인 질환 대부분은 신경외과 의사들이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중증 뇌손상 환자의 치료의 과정에서 경과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심각한 뇌손상의 진행으로 뇌사추정자 상태에서 치료 중 심장사로 이르게 된다. 신경외과 의사들은 이러한 치료 단계에 따른 뇌사추정자를 필수적으로 만나게 된다. 따라서 신경외과의사가 뇌사추정자의 가족들에게 장기·조직 기증에 대해 설명해 뇌사판정 절차에 이르게 하는 것은 장기·조직 기증에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치료하던 환자에 대한 미안함과 장기 기증 권유에 대한 부담감과 업무부담가중, 뇌사자의 장기·조직에 대한 무관심으로 뇌사판정 절차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경외과 의사들이 장기 기증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저해 요인을 확인해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각 의료 기관에서 병원내 시스템과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해 신경외과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신경외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장기·조직 기증 관련 실무 교육


교육과 관련된 설문에서 장기·조직 기증에 관련된 전공의, 학회, 기타 교육을 받는 비율이 약 50% 였다. 뇌사판정 및 장기·조직 기증에 대한 설명의 대부분을 담당의사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우려할 만하다. 이는 의학적인 지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신경외과의사들은 신경학적 검사. 무호흡 상태 확인, CT, MRI, 경두개도플러, 뇌파 검사의 결과의 해석 및 판정에 대해서는 기본 교육 과정에 해당하며,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장기·조직 기증 관련 제도, 법률, 절차, 기증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 장기·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 보호자들과의 관계 형성 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 편이다.


뇌사자 기증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뇌사 후 장기·조직에 대한 의학적, 법률적인 내용부터 윤리적인 내용을 포함한 교육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관련 학술 단체와 논의해 신경외과 전공의 시절부터 관련된 지식을 전하는 교육 프로그램, 학회 정기적인 학술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필수 교육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관련된 뇌사추정자 발굴과 관련 기관과의 협의


연명의료결정법을 홍보하면서 장기 기증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해 설명을 하는 데 수월하고, 연명의료중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뇌사판정을 원하는 경우도 증가해 오히려 뇌사추정자가 증가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뇌사추정자가 감소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다. 또한 연명의료를 결정한 환자 중에서 뇌사추정자가 있었던 경험도 상당했다.


따라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과정을 파악해 뇌사추정자 발굴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방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 중단 설명 및 동의서 작성시 장기 기증과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장기기증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뇌사추정자의 경우 의무적인 신고 및 판정을 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이를 위해 연명의료와 관련된 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KODA의 상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뇌사판정 절차 간소화와 보조검사에 대한 논의


뇌사의 판정은 사망 선언과 동일하다. 따라서 환자의 생명권에 침해는 절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뇌사판정 절차는 매우 엄격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한다. 하지만 국내 뇌사판정의 절차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과도하게 엄격한 측면이 있어서, 가족이 기증에 동의하고 뇌사판정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장기의 상태 악화로 이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뇌사판정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른 국가의 판정 절차를 확인하고, 의학적인 측면에서 판정 절차에 공청회를 통해 관련 학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또한 뇌파 검사를 포함한 뇌사 보조 검사의 신뢰도와 정확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무호흡 검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위중한 상태의 경우에는 보조 검사를 바탕으로 뇌사판정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