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 신부전 환자와 뇌혈관 질환을 포함한 각종 합병증에 따른 투석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의 투석중단 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투석중단이 환자의 생명유지에 직결되는 요인인데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에 대한 대처기준이 아직 없고 경제적, 윤리적, 법적인 문제까지 얽혀있어 의미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순천향의대 내과학교실 전진석 교수는 내과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투석환자를 진료하는 내과의사 42명을 대상으로 ‘투석 중단에 대한 신장내과 의사들의 경향 및 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83%가 투석 중단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최근 투석환자수 증가와 함께 환자나 보호자가 투석 시작에 대해 보류 혹은 중단을 요구하는 사례는 늘고 있는 추세지만 투석을 담당하는 의사들의 투석결정에 대한 진료패턴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기준마련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없는 의식이 명료한 환자가 투석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투석을 중단하겠다는 의견은 19%,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81%로 나타났다.
또한 치매환자의 보호자가 투석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투석 중단에 대한 찬성은 28%, 반대는 72%였으며, 신경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식물상태 환자의 투석 중단에 대해서는 69%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투석 시작 시 환자가 투석 중단에 대한 사전의사결정서(advance directives) 작성에 대해서는 찬성이 33%, 반대가 53%로 의견이 분분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말기신부전의 세번째 사망원인이 투석 중단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의사의 투석중단 결정이 윤리적·법적측면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 교수는 “환자나 보호자의 투석 중단 요구는 신장내과 의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의사들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히고 “대부분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만큼 시급히 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 교수의 이번 논문은 19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제26차 대한신장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