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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실거래가 약가인하 ‘R-Zone’ 도입하자

이재현 교수, 일본 참조 2%~5% 제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R-Zone’을 도입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합리적 조정 범위를 뜻하는 R-Zone(Reasonable zone)은 실거래가와 약가의 차이에 따라 약가인하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방식이다.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재현 교수는 30일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서 현행 실거래가 약가인하의 문제점 점검 및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 제도는 유통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실거래가격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의약품 판매질서의 왜곡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현재 요양기관의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조사되고 있는 실거래가격은 제약사의 출하가가 아니라 도매상의 판매가로서 제약사와는 무관한 가격인데, 이를 약가인하의 근거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이 교수는 “의약품 유통시장은 이미 도매상을 중심으로 유통일원화가 이뤄졌고, 대부분 두 단계 이상의 도매상을 거쳐 거래되는 도도매 거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도매상을 통해 요양기관이 구입한 가격을 제약사의 약가인하에 근거로 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맞지 않아 행정의 기본원칙인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법상 도매상이 실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입가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도매상 정보를 정부는 영업비밀보호라는 이유로 공개하고 있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결국 도매상의 구입가 미만 판매에 따른 피해는 제약사가 감수할 수밖에 없고 정작 이를 위반한 도매상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아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있다”며 “제약사가 도매상의 요양기관 공급가를 통제하면 재판매가 유지행위 에 해당함에도 국공립요양기관을 실거래가격 조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1원 낙찰 이라는 모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가 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면 폐지보다는 제도를 부분 개정하거나 보완하자는 의견이 좀 더 높게 조사됐다. 특히 ‘R-Zone’ 도입 의견이 매우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 교수는 “R-zone 범위는 의약품 유통구조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일본의 예를 참조해 최소 2%에서 5%사이로 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이 경우 현행 10%의 인하율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조정하는 방안도 병행해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약에 대해 제네릭 출시까지 일정기간 약가인하를 유예하는 방안도 높게 나타났다”며 “희귀의약품이나 필수의약품 또는 소아 및 노인용 의약품을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보험용 의약품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는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약제비 적정화를 통해 보험재정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제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급 차원의 규제 및 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 차원의 규제 모두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보험자와 요양기관뿐 아니라 약가 관리 제도의 한 당사자인 제약업계와 협의를 통해 사후관리 제도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 생산적인 제도,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조정해 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