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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코로나19 후 우울·불안 증대…정신건강+통합돌봄 필요

OECD 주요 15개국 중 우울감 1위·불안감 4위,
정신의료와 정신건강복지 사이 ‘분절’ 메워야

감염 확진자 등에 대한 정부의 심리지원은 실행되고 있으나,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서비스는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 그리고 민간 복지시설 인프라를 네트워킹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통합 돌봄(의료+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슈와 논점 제1880호 ‘코로나19 대유행이 가져온 정신건강위기와 대응 정책과제(이만우)’를 발간했다.


올해 OECD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면서 우울감을 호소하고 불안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이 평균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15개국, 우울6.8%→21.8%, 불안8.4%→28.0%).


특히 한국은 우울 수준에서 비교 대상 15개국 중 1위(36.8%)를 차지했다. 그리고 불안 수준의 경우도 멕시코(50.0%), 영국(39.0%), 미국(30.8%) 다음으로 높은 4위(29.5%)였다.


현재 정부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사업부(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신종 바이러스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및 가족, 격리자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즉,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정신건강정책의 대상은 감염 확진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역사회 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예방조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아우르는, 정신의료와 정신건강복지가 결합된 지역사회 정신건강 통합돌봄 서비스가 확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를 위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이 연계·구성된 ‘사례관리팀’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야기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진단 및 평가, 서비스 계획 수립, 그리고 실행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이러한 사례관리가 계속 수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사회 정신건강 통합 돌봄 체계의 기본 단위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자리매김 할 필요가 있다.


센터는 정신건강복지의 미충족 필요 대상자들에 대한 사정, 분류 및 연계를 핵심 기능으로 하고, 지역 정신의료기관과 협력해 대상자들(정신질환자포함)들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를 중재함으로써 의료와 복지를 연계·통합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에 지역사회 민간 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시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서비스의 연계·통합이 가능하도록 최적의 정보전달과 대상자 의뢰를 위한 수단을 확보하고 기전을 정립해야 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만우 입법조사연구관은 “코로나19 대유행 대응 정신건강 정책과제는 현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 그리고 민간 복지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네트워크 기반 지역사회 정신건강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네트워킹이 방역에 포섭된 심리지원과 보편적 정신건강증진, 그리고 정신의료와 정신건강복지 사이의 ‘분절’을 메움으로써, 현행 방역과 의료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체계가 민관협력 의료+복지 커뮤니케이션 체계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