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6개 도매업소가 KGSP 규정 위반으로 적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식약청은 25일 의약품 도매업소 48개소에 대한 2006년도 상반기 점검결과 KGSP 기준 미준수 등으로 약사법규를 위반한 6개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허가 받은 창고 이외 장소에 의약품 보관 *품질검사·교육 미실시 등 KGSP 기준 미준수 *허위 과대표시 광고 의약품 등 판매목적 저장 진열 *지정의약품(생물학적제제 등)의 일반의약품 혼입 보관 등으로 나타나 적발됐다.
서울식약청은 금년 상반기 점검에서 생물학적제제 등 의약품 보관 배송시 보관조건 유지의 적정 여부 및 품질관리자 약사면허 대여 행위 및 상시 주재 근무 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
이와 함께 시설기준령에 정해진 시설 및 도매상 자본금 유지 여부(일반 종합도매 자산기준 5억, 수입 시약 원료도매 2억)와 KGSP 규정 준수 여부, 기타 불법 의약품 취급 등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살펴봤다.
서울식약청은 의약품 도매업계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12명의 의약품 명예지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또한 명예지도원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기동력이 있는 8명의 의약품명예지도원으로 하여금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금년도 점검 대상업소 42개소에 대해 자율점검토록 했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부적절한 기준서 작성 등 경미한 위반업소에 대해 교육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의약품 명예지도원의 자율점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명예지도원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