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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민간의보 도입 “정책마련 선행돼야”

의료-시민-보험계 “무조건적인 도입 지양”

의료계를 비롯해 시민·보험단체는 민간의료보험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도입보다는 정부의 적절한 정책마련과 실행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대한공공의학회는 26일 ‘민간의료보험의 확장과 그에 따른 공공의료정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지정토의 및 종합토의에 참석한 의료계, NGO, 공단 관계자들은 공적의료보험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르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방안 및 정책적 뒷받침에 대해 논의했다.
 
보험개발원 조용운 보험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의료비보장보험은 역선택 리스크가 크고, 피호험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제도마련 요구했다.
 
또한 “현재의 상환제도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공급자의 진료비 청구 적정화를 위해 직불급여제도(지급네트워크)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구의사회 박영우 회장은“현재 약 60%대에 머물고 있는 공보험의 보장성과 재정건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서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보충형 민간의료보험형이 국민의 의료욕구와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면에서 우려되는 부작용 없이 공보험에 대해 상호작용하며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교수는 “보험사기나 기왕증 진료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질병정도가 어느 정도 교류되어야 한다”고 밝힌 뒤 “그러나 동시에 민간보험사에 개인질병정보가 누출되는 위험도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인질병정보는 공적기관에서만 관리하고, 민간보험사는 진료비 심사결과만 통보 받도록 해야한다”며 정부의 관련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민간의료보험과 공공의료가 공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공공의료가 국민건강 안정망으로서 사회적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의료보험의 취약계층에 대해 “민간의 제공이 미흡 또는 어려운 요양, 재활, 정신, 방문 등의 서비스와 재해성 질환관리를 수행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정립과 사업의 조정 및 수행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