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켜야 할 윤리지침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경희의대 가정의학교실 원장원 교수는 29일 ‘노인의학 연구활성화’를 주제로 개최된 대한노인병학회 심포지엄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사들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 지침을 소개했다.
원 교수는 ‘연구윤리 지침’에서 대상자와의 윤리적 관계유지를 위한 사항으로 *대상자 선정에 유의해 의사가 자신의 환자의 연구 진행을 동시에 하지 않도록 할 것 *정신질환자는 되도록 연구 대상에서 제외 *연구 대상자로부터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거나 공식적으로 증인을 설정할 것 *치매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서를 모두 받을 것 *자료 보관시 개인비밀 유지를 위해 권한이 없는 사람은 자료 접근 차단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원 교수는 “환자들이 연구 대상인 경우 특히 연구자가 환자의 주치의인 경우 대상자는 의사의 판단과 권위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들은 결정 능력이 있더라도 자발적인 거절 의사를 밝힐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인들의 정보 이해도는 젊은 사람보다 10~20%정도 낮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점을 연구자가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상자 등록 수를 늘리기 위한 보너스와 장려금은 거절 *치료법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지식 증대나 첫 치료법으로서의 가치 평가 등 연구의 목적 중 한 개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말 것 *비록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라 할지라도 발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즉 연구에 평상시 보상 수준을 초과하는 보상이 따를 경우, 약의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한 임상시험이나 연구 대상자의 신뢰와 이타주의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연구 등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가치를 흔드는 비뚤어진 연구수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원 교수는 “기업은 연구의 비용을 최소화 하고 연구 결과에 따른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데 관심이 있다”며 “연구자들은 연구를 조기에 종결짓기 위해 지원되는 부당한 장려금으로 인한 이해 갈등이나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가치에 대한 평가를 조기에 마무리짓기 위한 압력이 업도록 기업과의 관계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구의 목표 중 하나는 의료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결과에 관계없이 참된 결과는 의료계, 환자, 보호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의도와 반대된 결과라 해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교수는 이번 지침과 관련 “연구자가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도중에 나타날 소지가 있는 갈등을 피하거나 예방하고 연구에서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