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까지 5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서울시의사회가 결국 납부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는 과징금 납부시점까지 연 10.59%의 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했다.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의사회에 사업자단체금지행위와 관련해 ‘진단서 등 각종 수수료 인상’ 제시에 따른 과징금 5억원을 6월 2일까지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시의사회가 지난해 12월 회원에게 수수료 인상기준표를 공문으로 발송한 후 회원의 40% 가량이 수수료를 2배 인상한 것과 관련, 공정위는 ‘담합행위’로 규정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
공정위의 공식통보 이후 서울시의사회는 공정위측에 연기신청 및 형집행정지신청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의사회는 25개구 회원들에게 1년 회비를 미리 납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에도 공식공문을 보내 도움을 구했다.
그 결과 최근 강서구에서 2500만원을, 노원구에서 3000만원을 납부하는 등 총 1억4000여만원이 모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오늘까지 납부액 전액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서울시의사회는 과징금 5억원에 체납가산금까지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구의사회에 도움을 청하고, 의사회 주최 행사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등 많이 노력했지만 결국 5억 과징금을 다 마련하지 못했다”며 “하루 빨리 과징금 전액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성금모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금까지 서울시의사회의 과징금 요청과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