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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이식 활성화 위해 ‘조달기구’ 설립 필요

울산의대 한덕종 교수, 외상학회 춘계대회 발표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이식 관련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할 민간기구인 ‘OPO(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울산의대 외과 한덕종 교수는 2일 열린 대한외상학회 ‘장기이식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현 국내 장기이식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한 교수는 장기이식술의 국내 의료수준은 높은데 반해 지속되고 있는 기증 장기의 부족으로 인해 환자의 고통, 의료비 증가가 향후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됐다.
 
특히 기증 장기의 부족으로 인해 이식결과는 물론 문제제기도 할 수 없는 중국으로 해외이식원정을 떠나는 환자가 늘어나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됐다.
 
장기기증자 부족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내 장기이식법의 개정과 이와 관련된 의료인의 인식변화와 함께 인체의 장기 외에 동물의 장기를 이용하는 이종이식의 실용화 등이 제시됐다.
 
국내에서는 1999년 장기이식법이 제정되고, 2000년 생체기증에 따른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관장아래 KONOS(국립장기이식관기관)이 발족됐다.
 
그러나 KONOS 발족 이후 뇌사자 장기이식의 긴박성과 특수성이 무시되면서, 뇌사자 장기이식의 경우 오히려 기증자가 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수는 국내 장기이식 활성화 특히 서구의 1/10에 머무르는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현 KONOS가 *필요에 따른 법과 규칙의 수시개정 *뇌사 공여자와 수여자간의 공정한 선정 *국내 장기이식 후 성적에 따른 분석 및 그에 따른 대처방안 제시 *일반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체이식에서는 기증자의 순수성 평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이식센터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 교수는 뇌사자 장기이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진들이 뇌사자가 생기면 이를 장기이식센터에 알리고, 뇌사판정에 관여하는 등 장기이식 과정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KONOS 외에 실제 장기이식 관련업무를 90% 이상 관장할 수 있는 민간기구인 OPO(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의 조속한 설립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PO는 뇌사자 발생시 보고, 뇌사자 관리 및 검사, 장기이식 관련 의료인 교육 등은 물론 이식에 관련된 비용정산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 교수는 민간기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운영비용에 따른 실효성을 문제삼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 OPO가 뇌사자 장기이식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한 교수는 현재 서울과 경기도의 일부지역에서 OPO를 운영해 보고, 성과를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6-03